안내서저수조위생점검과 저수조청소의무, 한 문서로 정리
저수조위생점검과 저수조청소의무, 한 문서로 정리
관리하는 건물이 위생관리 대상인지, 무엇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기록은 어떻게 남기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소유자나 관리자가 위생을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반기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그리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의무 네 가지 한눈에 보기
| 구분 | 최소 주기 | 누가·어떻게 | 자세히 |
|---|---|---|---|
| 청소 | 반기 1회 이상 | 배수 후 침전물 제거, 세척, 소독, 헹굼. 대개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맡깁니다. | 청소의무 |
| 위생점검 | 월 1회 이상 | 관리자가 저수조 주변·맨홀·내부를 확인하고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 월간점검표 |
|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시료 검사를 의뢰합니다. | 수질검사 |
| 기록 보관 | 2년 | 청소·점검·검사 결과를 정리해 보관합니다. | 기록보관 |
이 밖에 저수조를 새로 설치했거나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가 다시 쓰려는 경우에는, 정기 주기와 관계없이 사용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연면적 확인업무시설인지, 둘 이상의 용도가 섞인 건물인지, 연면적이 얼마인지 먼저 봅니다.
- 시행령 제50조 기준표와 대조청소의무 문서의 기준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찾습니다. 공동주택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애매하면 관할 구청에 확인복합 건물이나 증축 건물처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청 수도 담당 부서에 문의해 답을 받아 두면 이후 관리가 편합니다.
이 안내서의 구성
청소 현장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반기 청소 때 남긴 사진은 그 자체로 2년 보관 기록이 됩니다. 에스제이클린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업체(제 부평-81호)로, 청소 전·중·후 사진을 정리해 드려 관리 기록에 그대로 철할 수 있게 합니다. 업체 정보는 발행처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청소를 업체에 맡기더라도 일정을 챙기고 기록을 보관하는 책임은 소유자·관리자 쪽에 남습니다.
학교나 병원은 무조건 의무 대상인가요?
용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면적이나 객석 수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수도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생점검과 청소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위생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저수조 주변과 내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이고, 청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물을 빼고 침전물 제거·세척·소독까지 하는 작업입니다.
수질검사는 청소 업체가 해 주나요?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청소 업체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