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수도법 저수조 조항, 쉬운 말로 읽기
수도법 저수조 조항, 쉬운 말로 읽기
저수조 관리와 관련된 법령 조항을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고, 관리자 입장에서 무슨 뜻인지 풀어 썼습니다.
저수조 위생관리는 법률(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단계적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법률이 의무의 뼈대를 세우고, 시행령이 대상 건축물을, 시행규칙이 청소·점검·검사의 주기와 방법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요약은 원문 문장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도법 제33조: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
수도법 제33조 내용 요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등 구체적인 위생조치의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저수조 물은 건물 쪽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이 깨끗하더라도, 건물 저수조에 들어온 뒤의 위생은 건물이 관리해야 합니다. 책임 주체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므로, 관리 업체에 위탁한 건물이라면 계약서에 저수조 관리가 누구 몫인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대상 건축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내용 요약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 둘 이상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지하도 상가, 예식장
- 객석·관람석 1,000석 이상인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 공동주택(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관리자 입장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연면적이 출발점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소형 건물은 법정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원리로 저수조가 오염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도법 시행규칙: 위생조치 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별표 내용 요약
- 저수조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청소한다.
-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 저수조를 신축하였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 사용 전에 청소한다.
-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저수조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결과는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한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다섯 줄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주기만 정리하면 “월 1, 반기 1, 연 1, 보관 2년”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수질검사 문서에, 점검 항목 예시는 월간점검표에 정리했습니다.
수도법 제34조: 저수조청소업 신고
수도법 제34조 내용 요약
- 저수조 청소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에는 정해진 시설·장비 등의 요건이 따른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청소를 맡길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라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신고증에는 신고번호와 신고 관청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제이클린은 2026년 2월 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신고했으며 신고번호는 제 부평-81호입니다.
원문 확인 방법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별표는 개정 때 바뀔 수 있으므로, 이 문서의 조항 번호는 찾아가는 길잡이로만 쓰고 최종 판단은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