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발행처: 에스제이클린
발행처: 에스제이클린
이 안내서는 저수조청소업 신고 업체가 관리자 입장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작성 주체를 밝혀 둡니다.
신고 사항
| 상호 | 에스제이클린 |
|---|---|
| 업종 | 저수조청소업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 |
| 신고번호 | 제 부평-81호 |
| 신고 관청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 신고일 | 2026년 2월 2일 |
| 사업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60 |
| 전화 | 010-6486-8467 |
| 작업 지역 | 전국 출장 |

하는 일
에스제이클린은 저수조와 물탱크의 청소·소독을 합니다. 이 안내서에서 다룬 의무 가운데 반기 청소와 사용 전 청소가 저희가 직접 맡는 부분입니다. 월간 위생점검은 건물 관리자가, 수질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이 하는 일이므로 저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청소 때 확인한 맨홀, 패널 이음부, 보강재 녹 같은 상태를 사진과 함께 알려 드려 다음 점검 때 참고하실 수 있게 합니다.
청소 기록으로 드리는 것
- 청소 일자와 작업 내용
- 청소 전 배수 직후 상태, 작업 중, 청소 후 사진
- 칸이 여러 개인 저수조는 칸별 사진
- 작업 중 발견한 손상·부식 부위 사진과 설명
받으신 자료는 기록 보관 문서의 방식대로 청소 기록에 철하시면 됩니다.
이 안내서에 대하여
법령 요약은 관리자가 의무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체 실적이나 후기는 싣지 않았고, 확인된 신고 사항만 적었습니다. 내용 가운데 법령 개정 등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전화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