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위생관리 안내서에스제이클린 편 저수조청소업 신고 제 부평-81호 전화 010-6486-8467

안내서저수조청소의무: 어떤 건물이, 얼마나 자주

저수조청소의무: 어떤 건물이, 얼마나 자주

법으로 정한 저수조 청소 주기와 의무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작성
에스제이클린
문의
010-6486-8467
요지
  •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저수조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 신축했거나 1개월 이상 쓰지 않은 저수조는 사용 전에 청소합니다.
  • 대상 여부는 건물 용도와 연면적 등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

수도법 제33조는 일정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 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제50조에 맡겨 두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요약)
구분기준
일반 건축물·시설연면적 5,000㎡ 이상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
복합 용도 건축물둘 이상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000㎡ 이상
학원·지하도 상가·예식장연면적 2,000㎡ 이상
공연장·실내 체육시설객석·관람석 1,000석 이상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읽을 때 주의

학교, 병원, 요양시설, 어린이집처럼 이용자가 민감한 시설이라도 용도 이름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의 연면적이나 좌석 수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또 세부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법정 청소 주기

수도법 시행규칙 저수조 청소 관련 요약

  1. 저수조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청소한다.
  2. 저수조를 신축하였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한다.
  3. 청소를 한 결과는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한다.

“반기 1회 이상”이므로 1년에 최소 두 번입니다.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각각 한 번씩 청소 일자가 있어야 하고, 한 해 동안 두 번을 몰아서 하는 방식으로는 기준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법령에서 특정 달을 정해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건물이 수온이 오르기 전인 봄과 여름철 사용량이 많았던 뒤인 가을로 나누어 일정을 잡습니다.

정기 주기와 별개로 청소해야 하는 경우

상황해야 할 일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점
저수조 신축·교체급수 시작 전 청소시공 먼지와 자재 부스러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바로 급수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사용 중단재사용 전 청소공실 기간, 리모델링 기간, 계절 영업 시설에서 날짜 계산을 놓치는 경우

청소 의무를 지키기 위한 연간 계획

  1. 마지막 청소일 확인지난 청소 기록에서 날짜를 찾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이번 청소일을 새 기준일로 삼습니다.
  2. 상·하반기 예정월 정하기예: 4월과 10월. 예정월을 정해 두면 월간 점검표에 “다음 청소 예정일”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한 달 전 업체 예약·단수 공지봄·가을은 일정이 몰리므로 예정월 한 달 전에 날짜를 확정하고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4. 청소 직후 기록 철하기작업 사진과 작업 내용을 받아 기록 보관 방식대로 정리합니다.

청소를 맡길 때 확인할 것

저수조청소업은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업체를 정하기 전에 신고증을 확인하고, 작업 범위에 소독과 헹굼, 사진 기록이 포함되는지 물어보세요. 에스제이클린의 신고 내용은 발행처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해야 하는 일은 월간 위생점검표에서 이어집니다.

전화 문의010-6486-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