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저수조 수질검사: 항목과 의뢰 방법
저수조 수질검사: 항목과 의뢰 방법
청소와 점검만으로는 물속 세균까지 알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검사기관의 숫자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저수조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
저수조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전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조에 머무는 동안 달라지기 쉬운 항목을 봅니다.
| 항목 | 무엇을 보는가 | 나쁘게 나올 때 의심할 점 |
|---|---|---|
| 탁도 | 물이 얼마나 흐린지 | 바닥 침전물, 녹, 배관 이물질 |
| 수소이온농도(pH) | 산성·알칼리성 정도 | 내부 도장·자재 영향, 외부 물 유입 |
| 잔류염소 | 소독 성분이 남아 있는 정도 | 물이 너무 오래 머무름, 오염 물질과 반응 |
| 일반세균 | 세균 수 | 물때·침전물, 장기 정체 |
| 총대장균군 | 오염 지표 세균 | 맨홀 틈·통기관으로 외부 오염 유입 |
|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 분변 오염 여부 | 빗물·하수 유입, 동물 사체 등 |
의뢰 순서
- 지정 검사기관 고르기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수조 검사로 접수“저수조 수질검사”라고 밝히면 위 항목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저수조 개수와 위치를 함께 알려 주세요.
- 시료 채취검사기관이 직접 채수하거나 채수 용기를 받아 안내대로 채취합니다. 채취 위치와 시간, 운반 조건은 기관의 안내를 그대로 따릅니다.
- 성적서 받기항목별 결과와 기준 적합 여부가 적힌 성적서를 받습니다.
- 기록 철하기성적서 원본을 그해 기록철에 넣고, 부적합 항목이 있으면 조치 내용을 함께 적어 둡니다.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한 항목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탁도나 일반세균이 높다면 바닥 침전물과 물때가 쌓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청소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합니다. 대장균류가 나왔다면 외부 오염이 들어오는 경로가 있다는 뜻이므로, 맨홀 틈과 통기관 방충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후에는 다시 검사해 기준 이내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처음 결과와 재검사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수질검사는 지정 검사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청소 업체는 검사 결과를 보고 침전물 제거와 세척·소독으로 원인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 성적서를 상담 때 보여 주시면 어느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질검사는 청소 직후에 해야 하나요?
법령에서 청소와 검사 순서를 묶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소 직후 검사하면 청소 효과는 확인되지만 평소 상태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상시 상태를 보려면 청소일과 간격을 두고 검사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검사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수도 담당 부서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하면 가까운 지정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